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매출만 발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카드단말기 이용료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매입원가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과 달리, 면세매출만 있는 일반과세자는 면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전액이 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