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제공 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은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의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본질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보조적인 업무를 돕는 인력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인력공급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