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각 근로 유형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산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주 40시간 근로 시 통상 209시간)로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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