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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