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ISA 만기 자금의 수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ISA 외에 별도로 보유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