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되는 절차입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지급되며, 충당 절차는 세무서의 내부 사무처리 절차로서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