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이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업자의 경우 면세매출 비중이 99%로 5% 이상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이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는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