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겸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과 소속된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민간 기업 근로자의 경우 법령상 별도의 허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내부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가하는 규정은 없으나,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겸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겸직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 등 특정 법령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안정법상 겸업이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겸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수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업의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유출하는 등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