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기존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추가상병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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