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업자등록 후 매출 2,000만원 이상 발생 시, 증액된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반씩 부담하게 되나요? 이 경우 회사에서 개인에게 사유를 물어볼 수 있나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업자등록 후 매출 2,000만원 이상 발생 시, 증액된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반씩 부담하게 되나요? 이 경우 회사에서 개인에게 사유를 물어볼 수 있나요?
2026. 7. 26.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회사가 이를 반씩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주체 및 정산
보수월액보험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근로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보험료로, 이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 의무자는 직장가입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분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측의 사유 확인 가능성
보험료 고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가입자에게 직접 고지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유 확인: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 변동이나 외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또는 '성실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에게 사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징계 가능성: 겸업 자체가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전 승인 없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 활동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강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을 요구하거나 징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