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사용비용(임차료 또는 유지비)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는 사업 운영을 위한 비품으로 보아,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정수기를 임차하거나 유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