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 따라 토지평가이익 2억원을 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항목은 사외유출, 유보, 기타 중 무엇인가요?
보험업법에 따라 토지평가이익 2억원을 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항목은 사외유출, 유보, 기타 중 무엇인가요?
2026. 7. 26.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보험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평가이익 2억 원을 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후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근거
익금산입: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나, 법률에 의한 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 익금에 산입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보험업법에 따른 토지평가이익은 세무상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소득처분(기타):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서,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회계상 자본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기타'로 처분합니다.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는 사외유출이 아니며 유보(자산·부채의 차이)로 관리할 성격도 아니므로 '기타' 처분을 통해 세무조정을 종결합니다.
유의사항
유보와의 차이: '유보'는 자산이나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향후 반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반면, 법률에 의한 평가이익 등은 세무상 익금으로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향후 반대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기타'로 처리합니다.
신고 시 주의: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