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제1기 확정신고 대상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설정된 것은, 6개월 단위의 전체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을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는 분할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지만,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납세 부담 분산을 위해 이를 3개월 단위로 쪼개어 관리합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은 제1기 전체 기간 중 예정신고 이후의 나머지 기간을 확정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에 대해 확정신고를 수행하며,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7월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