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주간 실적을 이유로 특정 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근로자의 휴가 시기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적 저조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 또는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