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연금저축에 연간 1,0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기준 연 6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금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지만, 그중 연금저축계좌 자체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6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또는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