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았다면, 해당 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이거나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전표의 기재 사항과 구입처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