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내동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중요한 세무 혜택 적용 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세법상 감면이나 중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뿐만 아니라 창업 시점, 업종,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