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다만,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나 치료가 해당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 또는 치료를 시작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또한, 질병의 특성상 재요양 대상 여부를 별도의 절차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정 신청 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