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소득(15%)으로 과세되나,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3%~5%)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중도 인출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소득세율 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유 발생 시 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