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총 8가지입니다.
각 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는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재해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기 위해 지급합니다.
이러한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진폐나 건강손상자녀 등 특정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법령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