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치과 진료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치과 진료비와 같은 의료비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건강 관리나 복리를 위한 지출로 분류되며, 사업의 생산 활동이나 매출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