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납입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납입액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는 15%)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를 변경할 수도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절차: 새로운 연금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금융사에 이전 신청을 하면 기존 금융사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금이 이동됩니다.
일부 이전의 제한: 연금저축계좌 간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금액만 이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의 경우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방식이므로 일부 납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계좌이체'는 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손실 가능성: 금융사나 상품 종류에 따라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 방식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 전 해당 금융사를 통해 상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