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신고할 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일반적인 불이익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