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당초 발급분을 삭제(취소)하더라도, 당초 발급 시점의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그대로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생합니다. 발급 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행위는 이미 발생한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소급하여 없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로 삭제 처리를 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되었거나 발급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로 인한 기재사항 정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단순히 발급 기한을 넘긴 것을 무마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