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리셋'되었다고 표현하신 기간이 단순한 대기 기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고용 종료 후 재채용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 실태와 공백 기간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여부와 실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