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이나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나 근무 시작 전·후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실태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