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며,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은 해당 국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자 중 누구라도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다른 공동대표자도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