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사업상 비용 지출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자금 인출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와 사업체의 인격이 동일하므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이체 금액을 경비로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 관련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