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업무 수행'에는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사업장 방문 등이 포함되지만, 단순히 집에서 직장까지 오가는 출퇴근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