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며 승계한 기업에서도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와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지위를 유지합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동의)이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규정의 적용: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 제도가 운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 합병이나 영업양도 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승계 거부 및 특약: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근로자는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이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여부는 단순히 자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종래의 영업조직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