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에 비해 납부세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국세청의 전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매출 누락이나 매입세액 과다 공제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포착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모든 신고 상황과 거래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며, 동종 업계의 평균 부가가치율이나 신용카드 매출 비율 등과 비교하여 신고 성실도가 분석됩니다. 매출액이 높음에도 납부세액이 적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또는 소득세) 외에도 과소신고가산세(통상 10%),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감면받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