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일시금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단,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