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을 잘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