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성격이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약의 고지(일방적 사직 통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예: 명예퇴직 신청 등)에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의 내용, 작성 및 제출 경위, 철회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두로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나,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