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