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다면 감가상각을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내용연수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적 요소일 뿐 상각 가능 기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의 장부가액이 비망가액(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상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