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용은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으로 보아 주요 경비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실제 공급자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별도로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