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한 미국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어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가 등은 해당 근로자로부터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