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인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대해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월 도중 퇴사 시 임금 계산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온 방식(예: 역일 수 기준, 소정근로일 기준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사업장 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