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업무용으로 겸용되는 오피스텔의 공과금은 해당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 비율만큼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