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한도초과액을 소득조정으로 당기소득에 반영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비용 중 업무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조정의 주요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