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시 세법상 매출 인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된 날이나, 계약상 검수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검수가 완료된 날이 매출 인식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계약상 검수 절차가 필수적이고, 그 검수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인도가 확정되는 구조라면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세법상 타당합니다. 주문일이나 통관일은 세법상 매출 인식 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검수 완료 보고서나 관련 증빙을 통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