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농어민으로부터 농작물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법정 거래명세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어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체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