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50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처럼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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