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공급받는 자 오기 시 2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2024년 9월 30일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여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30일 공급분이라면 2024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발급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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