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2026. 1. 16.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이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등)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 선물, 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 및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기본세율(20%)에 한시적 탄력세율(1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 자체가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직접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합산 시 수급자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최종적인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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