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90만원을 징수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소득이 줄었음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90만원을 징수당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 금액만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 또는 징수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이유입니다.

    1. 세액공제 및 감면의 변동: 작년에는 적용받았던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올해는 적용되지 않거나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변경, 또는 자녀 수 변동 등으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은 이미 원천징수되거나 중간예납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만약 소득이 줄었더라도, 작년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득이 줄었지만 세율 구간이 높은 구간에 해당하거나, 원천징수 비율이 낮았던 소득이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추가 소득 발생: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었더라도, 작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소득(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했거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적용: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변동: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 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개인의 소득 종류, 공제 및 감면 항목, 원천징수 내역 등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신고 내역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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