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원 이하 단체보험료의 비용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원 이하의 단체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처리 및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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