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접수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뉴쏘렌토 차량 구매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수원 빌라 1채와 남편 명의로 전주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 공급대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