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수원 빌라 1채와 남편 명의로 전주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배우자 명의의 수원 빌라 1채와 남편 명의의 전주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자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남편 명의의 주택을 합산하면 총 2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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